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 관리 현장 점검에 대해 "추가 점검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당시 국가기록원은 "현장 점검 결과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며 점검 대상 기관은 협조적으로 출입 및 기록물 목록 검색 등에 응했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에서는 지난 6일 국가기록원이 관계 기관에 보낸 '기록물 관리 협조 요청' 공문을 전체 부서에 공유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기관별로 2~3개 주요 부서가 생산·등록한 기록물을 확인하고 대상 기관의 전 부서 기록물 목록도 요청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각 기관에 기록물 생산, 등록, 관리 및 폐기 절차 등 기록 관리 전반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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