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48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SK오션플랜트는 5개 회사와의 거래에서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서명과 날인이 없는 발주서만 발급했다. 또한, 43개 회사와의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서도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작업 종료 후 최대 100일 이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SK오션플랜트는 조선업 특성상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대법원 판례 역시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를 면제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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