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초평호 농다리 데크길 사진 |
군은 올해 방문객 급증에 따른 혼잡과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주차장 관리를 위해 유료 운영을 결정했다.
주차료는 △버스 8천 원 △일반차량 4천 원 △장기 주차 차량(12시간마다) 5만 원이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친환경, 경차 등은 50% 할인 적용된다.
진천군민은 평일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주말의 경우 50% 할인된다. 다만, 주차요금 결제는 카드로만 가능하다.
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군에서 최초로 주차장 유료 전환을 하는 만큼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와 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방문객들이 농다리 방문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가 관광지 주차요금을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정책과 정반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광객이 급감 할 수 도 있다.
경북 문경시가 문경새재도립공원 주차장을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책과 정 반대 정책으로 진천군 농다리 주차장 유로화 정책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