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서울 시내 전체 민간산후조리원 1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공서비스 및 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7~9월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민간산후조리원 현장방문과 누리집 모니터링 방식의 실태조사와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산후조리원 일반실은 평균 478만원, 특실은 평균 764만원으로 전국 대비 일반실은 38%(전국 평균 347만원), 특실은 51%(전국 평균 504만원)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은 230만원으로 민간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요금의 절반으로 나타났으나, 제공서비스 현황 조사결과, 산모관리, 신생아관리, 편의시설 등에서 민간과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유료서비스가격 미표시, 환불 불가 등 소비자 피해 불공정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민간산후조리원 110곳 모두 유료부가서비스 제공 중이었으나 마사지 등 유료부가서비스의 세부내용과 비용을 산후조리 누리집 등에 공개한 곳은 34.8%에 불과했다.
산후조리원 유경험자 인식조사 결과,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의 57%가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 만큼, 산후조리원 누리집에 서비스항목,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공개하는 것은 필수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산후조리원이 직접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에 따라 관련 정보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위반 시 복지부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마사지 등 유료부가서비스 가격 상담 시, 기본요금·추가요금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예컨대 대략적인 금액만 제시하고, 산모의 몸 상태나 마사지 방법 선택, 결제 수단 등에 따라 이용금액이 달라진다고 가격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날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사례 분석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3년간(2021년 1월~2024년 3월) 관련 소비자피해상담은 총 98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은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495건(50.5%)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계약불이행’이 181건(18.5%)으로 계약 관련이 69%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피해사례를 보면, 일부 산후조리원이 ‘입실 후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조기퇴실 할 경우 이용금액 환불 불가’라는 약관을 통해 사업자의 실질적인 손해와 상관없이 지불한 금액을 환불하지 않는 등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더라도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 더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이 같은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예정이다. 또 산후조리원 가격표시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복지부에 모자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와 지도·감독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평균) 및 제공서비스 현황’을 즉시 누리집과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개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산후조리원 선택과 계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