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의원직 제명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성사됐다.
25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를 보면,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의 청원인 수는 오후 8시 현재 5만 8491명으로 성사 기준인 5만 명을 넘었다. 5만 명의 동의를 받은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청원인 김모 씨는 지난 13일 해당 청원을 올리며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12.3 사태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 씨는 "12.3 사태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군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국회에서 나온 바 있다"며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 중대한 의혹만으로 국회의원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대한 옹호를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지휘하에 계엄군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며 국회 권능행사를 방해한 장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는데도 이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일컬은 윤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헌법 제62조에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2항)",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3항)"고 규정된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 윤리강령'의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를 위반한 것"이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청원인이 제기한 사례 외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시민들의 저항과 관련한 발언으로 수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의원은 자당 김재섭 의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발 이후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길래 "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고 답했다고 밝혀 '유권자를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날에도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체포, 국민의힘 해체 등을 촉구하며 전국농민회총연합이 주최하고 시민들이 함께한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대행진'에 대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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