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사실상 조사가 무산됐다.
25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오후 6시 현재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연락은 없으며,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해 '내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재차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당초 출석 요구 시간인 오전 10시가 지난 후 "오후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이후 오후 6시가 되도록 윤 대통령 측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 결국 조사가 무산됐다.
공수처는 향후 윤 대통령에게 3차 소환을 요구할지,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