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헌법재판관 국회 공넘기기' 고수…野, 임명거부시 탄핵 태세

韓 '헌법재판관 국회 공넘기기' 고수…野, 임명거부시 탄핵 태세

연합뉴스 2024-12-25 18:07: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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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야 타협안 도출이 우선"…韓대행 기존 입장서 변화 없어

野 "임명 거부는 헌법 무시"…26일 탄핵안 발의·30일 표결 전망

자리에 앉는 한덕수 권한대행 자리에 앉는 한덕수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2024.12.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안정훈 기자 = 야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6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성탄절인 25일 외부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물며 다양한 인사와 전화 통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처리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앞서 여야의 협상과 타협안 도출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 추진과 헌법재판관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관련해 국회로 공을 넘기면서 정치권의 타협안이 나오지 않으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현재 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요구하고, 여당은 임명권 행사 불가론을 주장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놓고 입장이 엇갈린 상황이다.

따라서 한 권한대행의 '여야 타협안' 발언은 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여당이 극렬히 반대하는 한, 이를 여야 간 타협의 산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리 해석과 여야 의견이 갈리는 문제인 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어느 정도 정리해 정부가 결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여야가 타협안을 도출해달라는 한 권한대행의 요구는 국회에서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민주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2024.12.24 [공동취재] kjhpress@yna.co.kr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소추에 나서겠다는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3인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헌법까지 어기는 게 한 권한대행의 선택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26일 본회의 이후에도 임명을 거부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곧바로 발의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26일 실제 임명에 협조하는지까지 지켜보고 발의하자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하며 발의를 보류한 바 있다.

만일 이대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해당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이 경우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과정을 밟게 되며,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에 본회의를 열고 표결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넘겨받게 된다.

다만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두고 현재 논란이 있고, 탄핵 시 여권에서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 등도 변수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한대행 개인의 거취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신인도에 미칠 영향이 걱정된다"면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가정해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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