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올해 은행권의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융감독원이 부당대출과 횡령 등의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여신 프로세스’를 대폭 강화한다.
25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은행권 금융사고 재발과 내부 직원의 범죄 주도 사례 등에 따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실시해 왔다. 금감원은 은행 대출 사고 발생시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해왔으나, 갈수록 사고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TF를 구성했다.
금감원은 TF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객이 제출하는 공·사문서에 대해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 등 자체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소득·재직·사업운영 등을 증빙하기 위해 고객의 공문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되, 적용이 어려울 경우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사문서 정보를 활용하는 원칙을 마련했다.
또 고객이 제출한 공·사문서를 국세청, 대법원, 건강보험공단 등 발급기관을 통해 자체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매매·분양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중요 사항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필수사항 누락·오기 여부 등을 확인한다.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을 위해 영업점장은 여신실행 후 차주로부터 일정 기간의 임대료 입금내역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외부감평 의뢰 시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지정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부당취급, 사후관리를 위해 부동산임대업 여신 취급 시 상가임대차현황서 등 공부를 통한 임대차계약의 진위 확인을 강화하고, 공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신용정보사, 부동산권리조사회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한다.
또 3개월 이내 단기여신 등을 활용한 대출금 횡령을 막기 위해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운전자금 용도 외 유용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기 여신 기준을 1개월 이내로 축소하고, 신설법인 한도여신, 약정금액 3억원 이상의 법인 한도여신도 운전자금 용도외 유용 점검 대상에 포함해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신 프로세스 준수 여부를 지점감사 항목에 반영하고, 은행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통제절차 운영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대형 여신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은행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각 은행의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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