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 사전에 약속한 투표용지 위치에 이름을 적는 방법으로 사실상 공개투표를 공모한 전·현직 시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었던 A씨 등은 지난 2020년 의장 선거에서 B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공모한 뒤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나눠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해놓고 B시의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았다.
이러한 공모로 B시의원은 의장으로 당선됐지만 무기명투표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다른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로 파기 환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시의원인 피고인들이 위계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와 관련한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