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영어 학습 서비스 스픽의 정기 구독권 환불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25일 스픽이지랩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조항을 바꾸도록 조치했다. 이로써 이용자는 구독 30일 이후에도 환불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픽은 해당 불공정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결제일 7일 이후에는 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을 뺀 액수의 10%)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해 주는 것으로 했다. 시정 약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스픽의 월간·연간·평생 구독권은 1개월 이상 학습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방문판매법상 이런 거래 형태는 언제든지 구독권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공급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계약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이용분·위약금을 공제해 환불하고, 이후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해 약관법상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스픽은 지난 2022년 국내 주요 애플리케이션 마켓 교육분야 매출 1위, 올해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회 이상을 기록한 인기 영어 학습 서비스다.
공정위 관계자는 “AI 활용 영어 학습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스픽의 환불 규정을 시정해 소비자들의 권리가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법령에 따른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게끔 했다는 의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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