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공포에 묵묵부답인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 중이다. 애초 24일 탄핵안을 발의하려다가 한걸음 물러서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안을 의결한 후에도 이들을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 발의 여부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국무위원 기준인 151명으로 해석하는 반면 여당은 대통령 기준인 200명으로 달리 보고 있다.
헌법 62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필요하며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면 충분하다.
법조계에선 한 대행이 대통령 신분이 아닌 국무총리 신분인 만큼 151명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 “간단·명료한 문제다. 한 대행은 12월 14일자로 22대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지금도 국무총리로, 국무총리 정족수는 151명”이라며 “(200명 주장은)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고 당파적 억지해석 말고 헌법의 명문 조문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151명으로 명확해 학설의 이론도 없다”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한 대행은 권한을 대행할 뿐이지 지금 헌법상의 대통령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도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법관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질의하자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등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 절차를 거친다”며 “탄핵소추안 의결 전후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은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법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12월 12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데 헌법적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대법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돼 공백이 발생하면 재판 지연과 국민의 법적 분쟁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신속한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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