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여당의 불참 속에서 국회 추천 몫 3인의 재판관 후보자(마은혁·정계선·조한창)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권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반대하며 인사청문 등 임명 관련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는 24일 오전 국민의힘 추천 몫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이후, 같은날 오후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청문회를 마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와 조 후보자 3인 모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오는 26일 본회의에는 세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총 192석을 차지한 야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이견이 없어 선출안은 상정 즉시 통과가 가능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특위에 전원 불참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임명 절차애 난항이 예고됐다.
與추천 조한창도 "게엄령 선포 황당…한덕수,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여당 추천 몫)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황당한 느낌이었다"고 평하거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 대해서도 "(임명하는 것) 그것이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조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당일 어떤 기분을 느꼈나'라는 질문에 "좀 황당한 느낌이었다"며 "그때 상황과 (계엄 선포 회견에서) 나타난 자막의 내용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부합되지 않는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윤 대통령의 담화가 '현실과 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나'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계엄은 요건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계엄 당시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헌법) 문언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계엄 당시 계엄군이 헌법규정을 넘어 '국회기능 마비'를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도 "그것은 규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 측이 계엄령 선포 배경 중 하나로 주장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다 모두 인정이 되지 않 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선관위에서 충분히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계엄 당시가 계엄의 선포 요건 중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였는지 묻는 질의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이 좀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에 대해서는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의 정황이 '대법원 판례상의 폭동에 해당된다'는 지적에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만 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국민의힘 측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인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에도 이견을 보였다.
그는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 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 "(헌법재판관은) 9명이 구성되는 것이 합당하다"며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선 "일각에서 보면 무리하다고 보여질 여지도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것이 후보자 생각인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에도 "그것이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임명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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