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 2차 출석요구 불응에도 공수처 “체포영장은 너무 먼 단계”

[이슈] 尹, 2차 출석요구 불응에도 공수처 “체포영장은 너무 먼 단계”

폴리뉴스 2024-12-25 12:21:28 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2차 소환일인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통령 측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2024.12.25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2차 소환일인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통령 측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2024.12.25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 먼 단계”라면서 “아직은 검토할 것이 많다”고 했다.

한편 오동훈 공수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대통령님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길 원한다”라고 답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공수처장 출근길 '묵묵부답'…‘3차 요구·체포’ 두고 갈림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상 일반 형사사범의 경우 3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 수사를 검토한다”면서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등)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다. 통상 절차에 따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일단 오늘까지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출석한다 해도 나 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이나 대리인이 (오늘 중) 다른 입장을 밝힐 수도 있고, 갑자기 선임계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깜짝 출석을 포함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를 두루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 등도 출근해 대기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나 체포영장 청구 등 향후 윤 대통령 수사 방침에 대해선 “결정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오늘 결정하지는 않겠다”라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8시54분께 공수처로 출근하며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 측은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부속실로 보낸 출석 요구서도 수령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18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조본은 이날 출석을 재차 요구했지만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공수처 출석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가 우선이라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조사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헌재의 탄핵 심판을 놓고도 너무 성급하고 헌재 재판관 6인 체제에서는 심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으며 계엄 당일 국무회의록 등 요청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공수처장 “尹 출석 기대”…수사 능력 질타 이어져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2.24 [사진=연합뉴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2.24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연이은 출석요구 불응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공수처의 수사 능력 부족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공수처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언급하며 오 공수처장에게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쓸 내용이 없느냐. 딱 떨어지는 법 조항 위반이 얼추 봐도 50개를 넘는다. 왜 안 하느냐"고 질책했다.

정 법사위원장 지적에 오 공수처장은 "대통령님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길 원한다", "대통령님께서 내일 소환에 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극존칭을 사용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정 위원장은 "용어를 똑바로 하라. 대통령을 소환하는 게 아니라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를 소환하는 것"이라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려 했던 윤석열에게 무슨 예우가 필요하냐"고 질타했다.

이날 오 공수처장은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도 말하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말해달라'는 거듭된 질의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발언에도 오 공수처장은 "긴급하고 엄중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체포영장을 무서워하는 것이냐’고 오 공수처장에게 따져 물었으나 오 처장은 "그런 부분 없다"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내란 수괴와 관련해 내란죄를 규정하는 형법 87조는 '우두머리(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같은 오 공수처장의 발언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의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언급한 것과 비교해 달라진 태도다. 

앞서 오 공수처장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공수처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국민과 역사를 믿고 내란 수괴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씨를 긴급 체포할 의지가 있나"라는 정 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은 답을 내놨다.

오 공수처장은 그러면서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관련 업무가 있어서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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