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 대덕구는 내년부터 대전 지역 최초로 모든 산모에게 산모회복비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기존 출생축하금 50만원과는 별개로 추가 지급되는 건강 회복 지원금이다.
지원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대덕구에서 출생등록을 마친 출산 산모다.
산모회복비는 병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등에서 이용한 증빙자료를 출산일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건강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산모들의 빠른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042-608-548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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