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운송사업 개선명령' 개정…내년 1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내년부터 서울 택시기사들의 음주운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또 차고지 밖 근무 교대가 허용되는 등 운수종사자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택시 안전운송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런 내용으로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개선명령 개정안에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여부 기록 제출' 항목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기록을 연 2회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운송사업자는 과징금(1차 120만원·2차 240만원·3차 36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1차 20일·2차 40일·3차 60일)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도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상시 관리하고 서울시가 요청하면 기록을 제출했지만, 시 차원의 확인 횟수와 기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분 규정을 명확히 해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택시업계의 요구 사항도 다수 반영됐다.
우선 '차고지 밖 교대금지' 항목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택시 근무 교대를 정해진 차고지에서만 할 수 있어 원거리에 차고지가 있을 경우 택시기사들의 불편이 컸다. 일부 기사들은 차고지 회귀를 위해 승차거부를 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앞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요구했으며, 시는 이를 수용해 개선명령에 반영했다.
또한 '택시 외부표시' 항목과 관련해 대형택시 택시표시등을 루프(지붕) 중앙뿐 아니라 차량 전면 상단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차고가 높은 일부 대형택시는 표시등을 루프 중앙에 달면 상부 구조물에 닿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에 속하지 않은 개인택시기사가 사용할 수 있는 외부표시 스티커도 생긴다. 시는 해당 표시 규격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GPS 기반 앱미터기 의무 설치 규정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GPS 기반 앱미터기는 설치율이 거의 100%이나 설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개선명령에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법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명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연내 운송사업자에게 개별 우편송달을 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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