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검찰로부터 중형인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24일,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영재는 이날 이뤄진 최후 신문에서 "오랫동안 홀로 생활했다. 그래서 집에서 옷도 자유롭게 했었다. 선우은숙이 밥도 할 줄 모르고 빨래도 할 줄 모르고 살림을 할 줄 모른다고 해서 A 씨(선우은숙 친언니)와 함께 살길 원했는데 저는 사실상 반대했다"라고 말했다.
유영재, "친밀함 표현"... 검찰, "전혀 반성하는 기미 보이지않아"
이어 그는 "다른 가족과 달리 친밀감이 다르게 있었다고 자부한다. 그래서 서로 간의 친밀한 터치가 있었다. 서로를 위해 애쓰고 노력했다. '잘 잤냐', '건강은 괜찮냐'등의 안부 인사도 다른 가족보다 횟수도 많고 잦았다. 어머니에게서 받지 못했던 그 이상의 친밀함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건에 대하여 "젖꼭지를 비튼 사실이 없다. 저를 늘 챙겨주는 사람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사건으로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록 등 증거로 비춰보아 증거가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 달라 요청하며 "고인은 경찰, 검찰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10월, 만난 지 8일 만에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 부부가 됐었다. 하지만 이들은 결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다. 당시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삼혼 의혹과 친언니에 대한 강제추행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지난 10일 열렸던 2차 공판에서 선우은숙 언니 A 씨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사실을 상세하게 고백하며 충격을 줬다. A 씨는 유영재가 "아무 말도 없이 젖꼭지를 비틀었다.",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잘 잤어? 라며 꽉 끌어안았다"라고 주장했다.
유영재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프레임을 씌웠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며 억울해했다. 선우은숙의 친언니는 녹취파일과 공황장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유영재와 선우은숙 친언니의 공판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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