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 이첩 후속 조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20일 내에 기소하기로 결론지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최장 10일, 검사는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경찰 수사 중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 기소까지 최장 30일, 검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와 검찰을 합쳐 최장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 두 기관이 각각 20일씩 총 40일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최근 공수처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구속하면서 구속 기간에 대한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이에 검찰과 공수처는 협의를 통해 구속 기간을 20일로 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과 공수처가 구속 기간 연장이 됐을 때 20일을 쓸 수 있다는 계산하에 절반씩 사용하는 것으로 양해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