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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안산상록경찰서는 5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17)군을 치어 숨지게 했다.
A씨는 사고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오른쪽 인도로 돌진해 C양(16) 등 2명을 들이받았다.
심정지 상태였던 A군은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B양 등 2명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인 이들은 사고 당시 등교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수인산업도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으며, 사고를 낸 뒤 당황한 A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으며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또한 고관절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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