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 유영재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영재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유영재는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강제 추행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지난 4월 이혼했다.
앞선 2차 공판에서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선우은숙, 유영재와 함께 거주했는데 지난해 3월쯤부터 유영재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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