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푸른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선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없던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유씨의 변호인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인기 유지에 대한 강박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수면장애 극복에 한계가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으며, 올해 1월에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9월 1심에서 유씨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 선고를 내년 2월 18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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