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음 반복 안 할 것” 유아인, ‘상습 마약’ 4년 구형에 ‘울먹’ [종합]

“어리석음 반복 안 할 것” 유아인, ‘상습 마약’ 4년 구형에 ‘울먹’ [종합]

일간스포츠 2024-12-24 18:00: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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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사진=연합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유아인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00만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출석한 유아인은 구치소에서 미리 자필로 작성한 변론서를 들고 최후진술했다. 유아인은 “세상에 내어주신 부모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드렸다”며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동료, 관계자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렸고 과분한 사랑으로 아껴주신 많은 분들을 아프게 했다”면서 울먹였다.

또한 “제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해당 사건과 더불어 현재 구치소 수감생활 이르기까지 삶 전체를 총체적으로 끊임없이 반성할 수 있었다”며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반성의 기회를 감히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심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대중 앞에서 굳은 의지로 다짐하겠다. 그리고 신성한 법정에서 맹세하겠다. 언제 어디에 있든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올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아인 측은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만,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부친을 잃었다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유아인의 2심 선고는 내년 2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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