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5일부터 12월19일까지 25일간 진행되었던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의원 발의 조례안 8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17건과 기타 안건 8건, 총 27건을 심의‧의결했으며, 구정 질문과 의원 5분 발언이 있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당초 8372억원이었던 2025년도 마포구 총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약 1억원이 증가한 8373억 원으로 최종 수정 가결됐다. 이는 2024년도 대비 일반회계 0.72% 증가, 특별회계 23.21%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신종갑 의원(성산2‧상암)이 ▲구민휴양소 건립 중단 문제, 채우진 의원(서강‧합정)이 ▲담배꽁초 수거함 특허 문제를 두고 구정 질문에 나섰다. 이 외에도 4명의 의원 5분 자유발언(안미자, 이상원, 장정희, 최은하 의원)이 있었다.
백남환 의장은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2025년 을사년 한 해를 희망과 기대로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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