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기소

'변호사법 위반'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기소

연합뉴스 2024-12-24 17:55: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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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특정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왕 전 청장을 구속기소 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퇴직 후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때 한 정보기술(IT)업체로부터 방사청 알선 대가로 총 1억1천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업체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타인 명의로 매수해 7천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달 6일 왕 전 청장을 구속 송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왕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 혐의(2020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당시 규정 개정 관련)도 적용했으나, 검찰은 "규정 개정 과정에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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