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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한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탄핵 의결로 박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박 장관은 답변서를 통해 민주당 주도 탄핵소추는 어떤 입증 증거도 없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탄핵소추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안의 공동 제안자인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차라리 법무부 장관이 그때 4일 아침에라도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법치를 못 지켰다. 사퇴하겠다 라고만 밝혔어도 탄핵소추안이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말했다”며 “그렇다면 제안자가 말하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대한민국 법치를 못 지켰다’는 취지의 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제안이 터무니없는 부당한 정치공세임을 부지불식간에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국무위원 등 공무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이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로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 사유들은 모두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라고 탄핵소추안에 적은 것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더 큰 목소리로 반대를 한 사람은 있었어도 비상계엄 선포를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못한 것이 내란죄의 공모·동조라는 청구인(국회)의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제기하는) 지난 4일 저녁 안가 모임에 대해 그 모임이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억지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탄핵소추 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만한 그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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