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 결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또 벌금 200만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원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이에 최후진술에서 유아인은 구치소에서 미리 자필로 작성한 변론서를 들고 읽었다. 유아인은 부모님과 동료 배우, 팬들에게 사과의 말과 구치소 수감생활에서의 반성을 전하며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반성의 기회를 감히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심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새로운 사람으로, 저 자신으로 거듭나기 위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면서 “대중 앞에서 굳은 의지로 다짐하겠다. 그리고 신성한 법정에서 맹세하겠다. 언제 어디에 있든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올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아인의 판결 선고는 내년 2월 1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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