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내년 1월부터 주담대·전세대출 취급제한 해제

우리은행, 내년 1월부터 주담대·전세대출 취급제한 해제

직썰 2024-12-24 17:46:41 신고

우리은행 전경. [우리은행]
우리은행 전경. [우리은행]

[직썰 / 손성은 기자] 우리은행이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가입제한을 해제한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타행 대환 취급 제한도 해제하고, 생활안정자금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한다.

또 전세자금대출의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목적물 취급과 타행 대호니 취급 제한도 없앤다.

우리은행은 전날부터 이미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해제한 바 있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