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우리은행이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가입제한을 해제한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타행 대환 취급 제한도 해제하고, 생활안정자금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한다.
또 전세자금대출의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목적물 취급과 타행 대호니 취급 제한도 없앤다.
우리은행은 전날부터 이미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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