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김수아 기자) 상습 마약 투악으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입을 열었다.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민머리의 유아인은 민트색의 동복 수의와 함께 안경을 착용한 채 재판장에 들어섰다.
지난달 열린 3차 공판에서 유아인 일행과 대마 흡연 후 해외로 도피한 유튜버 양 씨를 도운 혐의에 대한 증인 심문을 요청한 검찰은, 이날 진행된 증인 심문 후에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증인 심문이 끝난 후 유아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우선 자리를 빌어 그동안 저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한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부모님께 씻지 못할 상처를 드렸고, 저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신 동료들과 관계자들, 팬들에게도 실망을 드렸다. 깊이 반성한다"며 민폐와 편법이라고 자책했다.
이어 유아인은 "저의 잘못으로 빌어진 해당 사건과 더불어 구치소 생활까지 총체적이고 세세하게 끊임없이 반성하고 있다"며 수치심과 죄책감을 언급했고 "반성의 시간을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에 임하고 있다. 미궁에서 빠져나와 삶의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유혹을 떨쳐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저는 지금 제가 아닌 것이 되기 위해서나 다음 역할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저 자신으로 거듭나기 위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유아인은 "이곳에 계신 분들과 함께 저의 발언을 지켜보고 계신 대중 앞에서 굳은 의지로 다짐하고 신성한 법정에 맹세한다. 언제 어디에 있든 범죄의 엄중함을 잃지 않고 바른 정신으로 양심을 저버리지 않겠다"면서 재판부를 향해 "배움과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 펼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확실하게 증명하겠다.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게 세상과 마주하겠다"고 발언한 뒤 고개 숙여 인사했다.
유아인의 항소심 판결 선고는 2월 18일 오후 진행된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의 정황이 포착되자 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지난 7월 24일 진행된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으나 9월 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했으며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고, 유아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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