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며 “상고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및 킨텍스 대표이사 사장 재임 기간 중 쌍방울그룹 계열사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9년 당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와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으나. 지난 19일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며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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