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장애인 시설접근권 강화' 확인한 대법 판결 환영"

인권위원장 "'장애인 시설접근권 강화' 확인한 대법 판결 환영"

연합뉴스 2024-12-24 17:01:42 신고

인권의날 기념식장 들어서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의날 기념식장 들어서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인권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0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장애인의 시설접근권을 한층 강화하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져야 함을 확인하는 매우 소중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직 장애인에게 '1층이 있는 삶'을 위한 제도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을 바닥면적 등 규모에 따라 일부 제한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접근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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