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韓대행에 "특검·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협상 대상 아냐"

우원식, 韓대행에 "특검·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협상 대상 아냐"

프레시안 2024-12-24 16:58: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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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특검·김건희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부정적 태도를 시사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우려와 비판이 나왔다.

우 의장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지난 14일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했고, 그 이후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안정성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한 대행을 직격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 대행이 특검·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한 데 대한 비판이다.

우 의장은 "두 사안은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이제)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라며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해친 공공성을 입법을 통해 확보하고자 특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께서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께서 판단할 일이고,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국회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다.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대행 탄핵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그게 참 우려스럽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만 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가결 정족수 관련 논란이 있는 데 대해 "정족수는 의장이 판단한다"며 "입법조사처가 의견을 낸 걸로 알고, 그런 점을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총리께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그런 점을 권한대항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고 재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발언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회사무처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4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출동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CCTV 화면 등을 공개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회견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에야 철수했다"며 "이 사안은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의 신변상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CCTV 영상을 보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12월 4일 (새벽) 1시 42분,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계엄군의 모습(이 보인다)"며 "이후 정문 진입로 앞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본격적인 감시와 통제에 나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해당 영상을 통해 국회의장 공관 주변 계엄군 투입이 명백히 확인된다"며 "국회의장 체포 및 '2차 계엄' 정황에 대해 명백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총장은 국방부에 대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의장 공관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는 무엇이냐",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공관에 출동한 병력의 정체는 무엇이며 누구의 명령을 받은 것이냐"는 질문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국방부에 CCTV 영상에 등장하는 모두에 대한 소속·관등성명·명령자·지휘계통을 요청했고, 국방부의 신속하고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 의장은 12.3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담을 넘어 본관에 들어온 이후부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본회의 의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포가 있기까지 계속 국회 본관에 머물렀고 한남동 공관으로 돌아가지 않아 이들 계엄군과 마주치지는 않았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가 '공관 경호처 요청에 따라 경계 강화 목적으로 파견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했는데 어느 모자란 국회의장이 계엄군에게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겠느냐", "앞뒤가 안 맞는 답"이라고 일축했다. 김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서 "전혀 요청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군인들이 포착된 공관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위부터 01시 42분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계엄군, 01시 50분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집결한 계엄군. 04시 45분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15분 경과 후 철수하는 계엄군의 모습. CCTV영상 촬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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