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북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5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대구 북구의 원룸에서 술에 취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다. 그는 긴급상황을 가장해 1년동안 551차례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처벌되거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신동연 북부서장은 "112 허위신고는 경찰의 출동과 대응을 방해할 수 있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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