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돼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는 A씨. 그에게는 다 갚지 못한 빚이 3억 원 정도 남아 있어, 향후 1년 안에 파산신청을 할 계획이다.
그런데 생각지 않던 변수가 생겼다. 장인이 별세해 A씨의 아내가 시가 4억 원 상당의 집을 한 채 상속받게 된 것이다.
아내가 이 집을 상속하면 파산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아내가 상속받게 되는 집의 가치도 변제금에 일부 포함될 수 있는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변호사들은 아내가 집을 상속받아도 A씨가 파산신청을 하는 데 영향 주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변호사는 “아내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인정된다면 A씨가 파산 면책 신청을 하는 데 큰 문제 없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태운 김태운 변호사는 “아내가 상속받을 재산은 대표적인 고유재산(특유재산)이어서 A씨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A씨에게 회생이나 파산의 사유가 있다면 배우자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유한) 영진 이장주 변호사는 “A씨 소득액이 많지 않다면 1년 후에 개인파산을 진행하기보다는 배우자가 상속받기 전에 지금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명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때 실무적으로 이러한 부부재산제도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 50%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 제406호(배우자 명의의 재산)를 제정(2020. 11. 24. 시행),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거나 부인권 성립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법률사무소 태운 김태운 변호사는 “다만 부인권(파산절차 개시 전에 파산자가 한 일정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 관련하여 재산을 최근에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는 회생 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의 엄격한 조사가 진행되고, 청산가치 또는 파산재단에 반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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