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핵 추진, '신분 적용' 해석 엇갈려…입조처 "151석 찬성 가능"

韓 탄핵 추진, '신분 적용' 해석 엇갈려…입조처 "151석 찬성 가능"

아주경제 2024-12-24 16:35: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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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이구치 카즈히로 서울재팬클럽SJC 이사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이구치 카즈히로 서울재팬클럽(SJC) 이사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하면서 한 권한대행 신분 해석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라면 재적 의원 과반(151석)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탄핵 성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입법 조사처에 따르면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국무총리일 때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면 의결 정족수 151명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헌법 제65조에도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이 찬성해야 하지만,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1석)가 찬성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다. 2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잘못한 것을 탄핵하는 게 아니다"며 "국무총리 시절 한덕수를 탄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현재 신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헌법상 대통령 기준을 적용, 200석 찬성이 탄핵 가결에 필요하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탄핵을 하는 이유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수행인데, 탄핵의 공식 사유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이라는 것이다. 이런 말 장난이 어디에 있나"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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