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비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서초구 등 일부 재건축 조합에 대공진지를 구축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국방부가 지정한 대공방어 협조 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위탁 고도(77~257m) 높이 이상으로 지을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 결과를 반영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 아파트들의 군사시설 설치 의무는 초고층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 발단이 됐다. 지난해 서울시가 '아파트 최고 35층' 기준을 폐지하며 50층 이상 재건축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들 중 어떤 건물에 군사시설 설치가 요구됐는지는 사전 대비하기가 어렵다.
군사 전문지식을 요하는 데다 관련 정보가 군사기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평가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고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모든 데이터가 기밀로서 국방부에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허가된 층수보다 낮게 지을 경우 심의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조합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실제 군사시설이 조성되면 조합 기부채납을 조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총 기부채납이 1억원이고 군사시설 설치에 2000만원이 든다고 가정하면 이를 제외한 8000만원만 시에 기부채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통보를 받은 조합 중에 59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초구 진흥아파트가 있다. 진흥아파트는 1979년 입주한 615가구 단지로 현재 최고 층수가 15층이다.
진흥아파트 조합은 군이 요구한 대공진지에 군인 생활시설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 입장을 알고 있다"며 "사업 변경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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