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청장 측은 최근 검찰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86조는 질병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속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 청장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형법상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청장은 20일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고 계엄 당시 국회 출입 전면 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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