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39·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뒤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약에 대한 처방전까지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이 보험 급여 22만원 가량을 각 병원·약국에 부당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마약류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 204정을 구매하고 투약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다가 불법 대리 처방에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마약류 투약 횟수가 많고 국민건강보험 부정 수급 급여가 소액인 점, 실제로 불면증을 앓고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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