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26일 발의...계엄 심의 국무회의 소집' 담겨
민주당, 늦어도 26일 탄핵소추안 발의할 방침
한 대행,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관·암묵적 동의 넘어서
"국정 안정, 지금 상황에서는 내란 진압이 우선"
윤 측, "공수처 소환 조사 응하기 어려워"
[포인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즉시 밟기로 했다.
한 대행 탄핵소추안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하며 작성을 거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소추 사유로 국무총리 당시의 내란 공모 행위에 집중했다. 이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 논란을 피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26일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한 대행 탄핵안 발의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며 "26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밤 한 대행이 총리 신분으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관 또는 암묵적 동의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 소집 권한은 대통령에게만 있다. 국무총리는 권한이 없다"며 "총리가 소집했다는 건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해서든 부여해 주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합의한 이달 본회의 일정은 일단 26일과 31일이다. 26일에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안, 31일에는 내란 국정조사를 통과시키는 스케줄이다. 민주당은 26일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의장실에 요청한 상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이면 민주당은 26일 탄핵안을 보고한 후 27일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의 큰불은 막았지만 잔불이 남았다"며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내란 진압이 우선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인지 총리 기준인지 논란이 일자 일단 총리 때의 직무로 한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선출안은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어 임명 절차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몫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마은혁(61·29기)·정계선(55·27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여당 몫으로 추천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불참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5일까지 조사를 받으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응하기 어렵다"며 성탄절 이후 윤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5일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2차 통보를 한 바 있다. 지난 18일까지였던 1차 소환 통보에도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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