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24일, 전기차 배터리 사용이력 등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 도입을 선언하며 2027년부터 재제조된 배터리를 신차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나, 현재 재제조 배터리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아 지원이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사고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제품으로 인식되는 재제조된 배터리가 전기차에 장착되는 경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되,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에는 사용이력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차 화재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문 의원은 "미국은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주별로 추진되고 있고, 중국도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공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정보 공개는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의원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 감면 일몰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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