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 아버지가 정답 유출"...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결말'은 징역형

"교무부장 아버지가 정답 유출"...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결말'은 징역형

뉴스앤북 2024-12-24 12:08:45 신고

대법원
대법원

[뉴스앤북 = 송영두 기자]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에 연루된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기소 5년 반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씨가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성적이 급격히 상승했다.

쌍둥이 자매는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2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던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공교육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옳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쌍둥이 자매는 사건 발표 직후 퇴학 처분을 받았으며, 아버지 현씨는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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