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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및 다수 방첩사 관계자 진술과 관계자 수첩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방첩사는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과 국가정보원도 역할을 부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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