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제공받아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두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 현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이어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등 급격하게 성적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었다.
쌍둥이 자매는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의 1년간 성적 향상이 매우 이례적이고, 내신 성적과 전국 모의고사 성적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며, 문제 유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숙명여고 학생 간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는 등은 물론 공교육에 대한 다수의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형이 다소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던 같은 학년의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를 끼친 것은 물론 공교육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며 "당심에서도 정당한 성적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다만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형량을 1심보다 낮췄다.
아버지 현 씨가 징역 3년을 확정 받아 복역을 마친 점, 범행 당시 만 15~16세였던 쌍둥이 자매가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민감한 이슈인 대학 입시와 직결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보인 태도로 인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자매가 아닌 현 씨에게 제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피압수자인 피고인들에게 휴대전화의 탐색·복제·출력 등 일련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경찰의 압수수색 절차는 위법하다"며 "현 씨가 친권자의 지위에서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영장을 제시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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