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국가유공자와 시울시 주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 학대를 위해 서울시가 관리하는 문화유산의 관람료를 감면해주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형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2)은“서울시가 관리하는 문화유산의 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시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선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며, 본회의 개정안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기준 790건의 시 지정유산 중 3건의 유산(석파정, 동아일보사옥, 옥인동 박노수 가옥)에 대해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관람료는 성인 기준으로 3,000~2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주민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국빈 및 그 수행자 등은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시지정유산의 관람료를 감면받게 된다.
김형재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시 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 기회가 시민들에게 계속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