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2심에서 7년8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에 법리오해, 채증 법칙 위반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은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2심 선고 공판을 열어 “피고인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2018년 5월부터 3년간 1억700만원에 달하는 뇌물 등 3억여원을 제공받았고, 경기도 공직에 취임한 이후에도 쌍방울이 지급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또 경기도지사 방북 요청을 위해 대량의 미화를 세관 신고, 한국은행 승인 없이 조선노동당에 전달해 그 책임이 크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은 9년6개월보다는 감형된 형량으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 부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이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히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지사측도 지난 19일 2심 선고 직후 상고 의사를 개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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