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됐던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경기일보 12월19일자 5면)을 단독 의결, 탄핵 정국을 둘러싼 시의회 여야 충돌이 재차 벌어졌다.
현재 의석 수 과반을 이루는 민주당이 진보당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조례를 위반한 추가 임시회 개회이자 여론 호도’라며 반대 시위와 기자회견에 나섰다.
24일 김정렬 시의회 부의장(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제38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 및 결정의 건 ▲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 결정 촉구 결의안 등 3개 안건을 차례로 상정, 의결했다.
연간 임시회 총 회의 일수를 100일로 제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근거해 임시회 일수를 연장한 뒤 윤 대통령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은 시의원(민주당)은 제안 설명에 나서 “현재 시대적 소명은 계엄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었고 자유가 없던 사회를 만들려 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을 조속 파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주권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회에 앞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임시회 조례 위반 무효’, ‘월권적 외압을 중단하라’, ‘과장, 왜곡을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으며, 본회의장을 입장하려던 이재식 의장(무소속)과 잠시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이미 부결된 결의안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례를 위반해가며 임시회를 연장했고 ▲헌재의 영역인 탄핵 심판에 특정 방향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으며 ▲국민의힘 시의원이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시의회 국민의힘은 결의안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 심판은 헌법에서 보장한 헌재의 고유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인용을 결의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리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또 의원은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각 의원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시의원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왜곡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번째 변론기일 강행을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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