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는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흡연하다가 이를 말리는 버스 기사에게 방뇨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공연음란)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은 A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 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웠으며, 이를 제지하는 버스 기사 B씨에게 다가가 방뇨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다른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속옷을 내려 특정 부위를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오줌이 마려워서 버스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다가…'오줌 테러' 당한 버스기사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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