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 개인정보 도용해 마약성의약품 처방받은 간호사 집유

법원, 환자 개인정보 도용해 마약성의약품 처방받은 간호사 집유

연합뉴스 2024-12-24 10:58: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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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졸피뎀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40시간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의 한 병원에 타인 명의로 10차례 진료를 받아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졸피뎀 204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내원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류를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수면제인 마약성 의약품을 초과 처방받은 죄질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불면증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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