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
현행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에서 여론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짐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함량 미달인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제20대 대통령선거·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2022년 보궐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그 경선과 공천 과정에서 허위·불법 여론조사를 하였다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정작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에 대한 법적 관리 감독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도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를 악용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후보자들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를 의뢰받기 위해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임의적인 표본추출 또는 자체적인 번호를 활용해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등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 발생됐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할 수 없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설계서, 표본 추출,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장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의뢰받기 위해 선거 컨설팅이나 유권자DB 등을 제안하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전화를 이용해 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여론조사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최근 '명태균 게이트'로 대표되는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를 악용한 여론조작과 왜곡에 대한 특 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도출됐다고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주민들의 민심이 왜곡되는 행위를 바로잡아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여론조사를 빙자한 민심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불법 여론조사의 적폐를 척결하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들어 민의가 왜곡되는 일을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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