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에 징역 5년 구형

TV리포트 2024-12-24 09:30:13 신고

[TV리포트=이혜미 기자] 검찰이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영재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상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선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에 비춰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며 유영재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결혼 2년 만인 지난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삼혼과 강제 추행 등의 이유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선 2심에서 A씨가 “유영재가 아무 말 없이 내 젖꼭지를 비틀고, 엉덩이에 성기를 맞댔으며 자신의 성기와 고환을 들어올리며 ‘나이 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라고 했다”라고 주장해 충격을 안긴 가운데 이날 최후 진술에 나선 유영재는 “이 일로 34년간 방송생활을 하면서 이룬 것들을 모두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아울러 유영재는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라고 했으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그는 강제추행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경인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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