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진행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저서 ‘재판으로 본 세계사’에서 다뤄진 영국 찰스 1세 재판 사례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영국 찰스1세 국왕은 전제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내전을 일으켰다가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재판으로 본 세계사’에 따르면 1649년 영국에서 진행된 찰스 1세의 재판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왕을 반역죄로 심판한 사건이다. “국왕을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전대미문의 법적 쟁점을 다룬 이 재판은, 왕권신수설이 지배하던 시대에 주권의 소재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찰스 1세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11년간 의회 없이 전제 통치를 펼쳤다. 그는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거두고, 반대파를 투옥했으며, 결국 의회와 전쟁까지 벌였다. 오늘날로 보면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당시 재판 기록을 보면, 찰스 1세는 “누구의 권한으로, 어떤 합법적인 권한으로 짐이 여기에 불려왔는지 알고 싶다”며 법정의 권위에 도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대를 선출한 국민의 이름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고, 찰스는 “영국은 한 번도 왕을 선출한 적이 없다”며 맞섰다. 이는 오늘날 ‘주권재민’(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뜻)과 ‘법치주의’를 둘러싼 근본적 논쟁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다.
검사는 “국왕이 의회와 왕국에 대항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반역”이라는 논리로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인민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는 획기적인 선언과 함께 사형을 선고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보복이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한 심판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재판부는 “왕국의 근본적인 법에 의하면, 국왕이 의회와 왕국에 대항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반역”이라며 국왕과 국가의 개념을 분리했다. ‘왕은 잘못을 할 수 없다’는 전통적 관념을 깨고, 통치자도 법 앞에서는 한 명의 피고인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바로 이같은 역사적 경험이 제도화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감시하고,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역사적 진통을 거쳐 확립된 원칙이다. 찰스 1세의 재판은 375년이 지난 지금,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와 그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