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쌍둥이 자매의 상고심 선고는 이날 열린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같은 학교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 C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20년 8월 쌍둥이 자매가 아버지와 공모해 위계로써 숙명여고의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만 15~16세였고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다"며 "아버지가 무거운 징역형이 확정됐고 쌍둥이 자매도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됐다"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자매가 아버지로부터 사전에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성적이 향상됐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가 서로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다소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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